유의사항
★ 국내여행자보험 가입불가 안내 ★
★2014년 8월 7일부터 출발하는 본 상품의 모든 국내여행상품은 개인정보 보호법(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주민번호)수집이 불가함에 따라 여행자보험가입이 불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여행일정중에 이용되는 교통수단(항공,기차,버스 전용차량등)은 각각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행자보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개별가입을 권장합니다
★ 기상악화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비행기 결항일 경우 유의사항★
▶ 출발전 여행경비 100% 전액환불
- 결항은 당일 출발시간 전에 확정되며, 결항확정전 취소시에는 고객변심에 의한 취소료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 부과됩니다.
▶ 여행완료 후 제주출발시(리턴시) 결항일 경우, 추가 현지 체류비용은 본인 개별부담
★ 출발편, 리턴편 결항일경우 대처방법★
▶ 출발편 결항 확정 후 :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결항확정서 발급
- 여행사 및 호텔,렌트카 업체등으로 결항 통보
▶ 리턴편 결항 확정 후: 해당항공사 안내에 따라 진행
- 해당항공사에서 대기표 발급
- 발급시 연결가능한 연락처 통보
- 결항된 비행출발시간 순서에 맞춰 특별기 시간이 정해짐
★ 제주여행 유의사항 ★
- 여행상품 계약시 여행계약서, 약관, 일정표를 자세히 숙지하시고 예약 여행사에 구비되어 있는 여행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과 동시에 신청금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 캔슬챠지는 국내여행 표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예약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 기입 요청 드립니다.
- 여행시 준비물 : 세면도구 (칫솔, 치약, 샴푸, 린스) 편안한 복장의 옷과 신발, 우산, 개인상비약 등
** 원활한 일정진행을 위한 최선의 조치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취소 및 환불규정
토요일및 공휴일은 취소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업무시간: 09:00~ 18:00)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11월1일 이후 출발부터 D-7일전 발권입니다. 발권 이후 환불수수료 적용됩니다.
★국내선 항공권 환불수수료 및 취소위약금 제도(1인, 편도기준)★
[대한항공 환불수수료]
출발시간전 : 7,000원 / 출발시간 이후 : 8,000원
[아시아나항공 환불수수료]
출발시간전 : 8,000원 / 출발시간 이후 : 8,000원
[기타 항공사]
항공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네임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한글성함(탑승자명)으로 예약 해 주세요. (※외국인은 여권영문이름)
☞ 실시간 예약업무로 조기예약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출발전 항공시간 변경 및 지방출발시 상품가는 변동 됩니다./출발후 리턴변경 불가입니다
☞ 극성수기기간 출발일 경우 항공좌석 확정통보후 취소시 1인 20,000원 취소수수료부과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내여행표준약관 제 13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전액환급
여행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전액환급
여행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규정은 약관참조)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