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여행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1.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공급기준일(패키지의 경우 출발일) 후 3일차에
단체예약 전체 현금결제 금액에 대해 1건으로 무기명 자진발급됩니다.
2. 개인별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공급기준일 이후 2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신청: 1644-6979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4. 현금영수증 수취 시 혜택:
- 소득공제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 지출증빙용: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주의사항:
- 현금 결제 내역이 있어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접수는 출발일 기준 같은 연도 내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돌봄여행사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금액이 표시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 다.
- 사업자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회사의 수수료 수익에 한하여 발급되며, 현금영수증과 중복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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