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예약 전, 이것만은 꼭!
입국 제한 해제 및 최소인원 충족 시 출발 가능합니다.
출발 가능 여부는 출발일 기준 1개월 전 안내드립니다.
출입국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항공탑승 및 출입국 절차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약 시 반드시 담당 여행사에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별지비자 또는 도착비자 발급 안내사항]
비자발급비용
55,000원/인 (비자 발급 비용 포함. 급행인 경우 비용 개별문의)
기간 및 서류 출발 8일전(주말포함)까지 아래 유의사항에 맞춰 여권사본 전달 필수
① 여권사진 나온 페이지+사인면까지 나온 사본(휴대폰촬영도 가능)
② 흑백불가/빛번짐 사진불가(하얗게 나오는 부분있으면 접수불가)
③ 출발일 기준 8일전 마감(주말포함)
④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225/325/425 로 시작하는 고객 및 종교인의 경우 개별문의 부탁드립니다.
※비자관련 세부 문의는 예약담당자와 확인 바랍니다.
[중국 별지비자 유의사항]
①출,입국 수속 및 현지 행사 진행 중 단체비자 사본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동일 단체비자로 발급된 분들께 단체비자 사본 전달됩니다.
②이때 영문,생년월일,여권번호가 타 여행객에게 공개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③단체비자(별지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하셔야 하므로,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④인솔자가 동반하지 않는 단체는, 공항 입출국시에 고객님께서 단체비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⑤현지에서 여권,단체비자 분실 시에 중국 입국/출국의 문제가 발생 하며,분실 시 개인비용 처리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패키지 일정 진행 안내]
※ 현지 행사 관련 유의사항으로 여행 전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단체 관광을 위해 기획된 패키지 상품입니다. 개별 일정을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개별 여행 상품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 약관 13조 4항]에 의거 패키지 일정 불참 시, 숙박/식사/관광 등 포함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현지 합류 행사 인원] 동일한 일정의 고객과 함께 진행되는경우, 상품 예약시 인원과 현지 행사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어 진행 순서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국단체비자 유의사항]
·중국은 출입국시 단체비자 또는 개인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외국/이중국적자께서는 본인의 국적지 대사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단체비자는 동일 일정의 다른 고객님과 함께 별도의 용지에 영문명,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인쇄/발급되어 집니다.
·출국 당일에는 단체비자 원본이 미팅 시 대표자 한분에게 전달 되며, 기존 전달한 여권정보와 불일치 시 출국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고객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중국 단체비자 발급시 안내사항]
당사는 여행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중국비자 사증발급 업무를 지원합니다.
단체비자 접수를 원하는 고객님은 예약한 여행사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비자 발급절차 과정을 원하시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중국주한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개인비자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신청인의 개인적 사유로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 여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취소 및 환불규정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2024년08월03일 이전): 계약금환급
나.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2024년08월04일~2024년08월13일):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2024년08월14일~2024년08월23일):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2024년08월24일~2024년08월25일):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2024년08월26일~2024년09월01일):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규정은 약관참조)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