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계약금 규정
본 상품은 출발일이 임박한 상품이오니 결제관련은 예약 후 판매대리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와 예약변경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변경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개시 61일전(~61)까지 통보시 (2023년11월10일 이전):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60일전(60)까지 통보시 (2023년11월11일)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45일전(59~45)까지 통보시 (2023년11월12일~2023년11월26일) : 여행요금의 45% 배상
여행개시 30일전(44~30)까지 통보시 (2023년11월27일~2023년12월11일) : 여행요금의 55% 배상
여행개시 15일전(29~15)까지 통보시 (2023년12월12일~2023년12월26일) : 여행요금의 65% 배상
여행개시 7일전(14~7)까지 통보시 (2023년12월27일~2024년01월03일)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규정은 약관참조)
항공규정
본 상품은 여행 개시 7일전 (~7)(토요일,공휴일제외) 에 항공권이 발권됩니다.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발권이후 이름변경이나 취소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100%가 취소료로 부과 되오니 이점 주의하시고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